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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