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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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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법인등기부등본
2.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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