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법인등기부등본
2.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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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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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기관명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검사장 소재지 | 주 소 (전화번호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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