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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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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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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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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