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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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5 ·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 상 호 |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인정내용 | 가전제품 제원 기계명칭 | 상품명칭 (모델번호) | 정격출력 또는 용량 | 제 작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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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상 호 (사업장명) | | 성 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확인 사항 | 휴대용 음향기기 제원 | 최대음량 소음도 기기명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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