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사용정지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누적주행거리: km 사용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정지기간중주차장소: 위의자동차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38조제2항에따라사용정지를명함 [인] 134㎜×190㎜[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이표지는"사용정지기간" 내에는제거하지못함 참고 1. 바탕색은노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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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