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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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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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사용정지표지
사용정지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km 사용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정지기간 중 주차 장소: 위의 자동차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함 [인] 134㎜×190㎜[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이 표지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제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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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개선명령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면) 명령서 번호 | □개선 □사용정지 | 명령서 제 호 수명인 | ①상 호 (명칭) | ②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 ( ) ③주소 | (전화번호: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⑤명령사항 | 자동차번호 | | 차종 | 사유 | | 개선기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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