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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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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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