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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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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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명칭) | | ② 사업자등록 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⑦ 검사항목 | □ 배기소음 □ 경적소음 ⑧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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