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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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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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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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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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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