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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6개 서식46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별지 제4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6호서식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별지 제7호서식

부품안전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별지 제10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

별지 제11호서식

부품정기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2호서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

별지 제13호서식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별지 제16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별지 제17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별지 제18호서식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

별지 제19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별지 제21호서식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설치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

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

별지 제25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승강기 운행금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별지 제30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3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의 종류 6. 기술인력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별지 제34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별지 제35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

별지 제37호서식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사고 보고 및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별지 제38호서식

승강기 운행정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39호서식

기술자 경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

별지 제41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별지 제42호서식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

별지 제4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별지 제4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