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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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7. 29.> | 등록번호 제 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주된 사무소) (사업장)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등록 연월일: 7.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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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7. 29.>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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