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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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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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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