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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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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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