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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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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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 24.>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 선임 | 통보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5일 통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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