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21>
1.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사고 또는 고장 내용
5.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1.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4>
⑥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