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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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심사대상
2.심사기간
3.심사자
4.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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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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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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