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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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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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안전부품명 |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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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8.> |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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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부품안전인증번호: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제1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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