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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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5.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승강기안전부품
2.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3.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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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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