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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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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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안전검사 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2. 21.> | 안전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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