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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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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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