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안전검사지정검사기관전자문서승강기확인할내용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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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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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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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