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심사항목
2.심사항목별 배점
3.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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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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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주소 |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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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6 ·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제 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기업구분: 업종구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기업은 우수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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