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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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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