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승강기 운행정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9. 8.> | (앞쪽) 승강기 운행정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운행정지 기간: 운행정지 사유: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1.…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승강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