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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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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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