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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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일 및 지정번호
2.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업무수행범위
⑥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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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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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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