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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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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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한다) 사본
3.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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