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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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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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