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