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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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승강기 설치신고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승강기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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