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1-24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승강기의 종류
- 제3조 · 승강기 교체의 범위
- 제4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 제5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제6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 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 제8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제9조 · 유지관리 관련 자료
- 제10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1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 제12조 ·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13조 ·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 제14조 ·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 제15조 ·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 제18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 제20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 제21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22조 ·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 제2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 제24조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 제25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6조 · 승강기의 모델
- 제27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 제29조 ·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 제3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 제31조 ·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 제32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 제33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 제34조 ·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 제35조 ·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 제36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 제37조 ·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 제38조 ·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 제39조 ·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 제4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4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42조 ·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 제4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45조 · 이행계획서 등
- 제46조 · 승강기의 설치신고
- 제47조 ·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 제48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제4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제50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제51조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 제52조 ·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 제53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 제54조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 제55조 ·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 제56조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 제57조 ·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 제59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60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61조 ·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62조 ·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제63조 ·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 제64조 ·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 제65조 ·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 제66조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 제67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68조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제69조 · 사고 보고 및 조사
- 제70조 ·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 제71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 제72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제73조 ·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 제74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75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76조 ·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77조 · 승강기 안전산업
- 제78조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 제79조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80조 · 실태조사
- 제81조 · 수수료
- 제8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 제36의2조 ·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 제44의2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