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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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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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