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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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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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