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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29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3.9.2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2호서식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면허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면허등록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별지 제4호서식

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면허등록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1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별지 제5호서식

면허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망진단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별지 제8호서식

사산(사태)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별지 제9호서식

처방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

별지 제11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 제21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제26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2022.9.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2022.9.14>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허가) ①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
  • 제28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6.20>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허가의 본심의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허가의 본심의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17호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가 위원회의 본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시ㆍ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0>
  • 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제1호만 해당한다)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5.5.29, 2021.6.30, 2022.9.14, 2025.6.20>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의4조 ·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4조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② 법 제47조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별지 제23호서식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삭제 <2021.6.30>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지도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의료지도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5장 ② 삭제 <2008.9.5>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
  • 제78조 ·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별지 제29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조문 원문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
  • 제49조 · 신청 서류의 보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별지 제30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신청 서류의 보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별지 제31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관변경허가신청조문 원문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별지 제32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