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정관 변경 이유서
2.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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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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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법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전의 조문 | 변경후의…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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