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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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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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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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 | 연번호 |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 | ② 성 별 | [ ]남[ ]여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실제생년월일 | 년 월 일 | ⑤ 직 업 | ⑥ 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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