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16.10.6, 2016.12.29, 2021.6.30, 2022.9.14, 2025.6.20>
1.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및 승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6.20>
③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허가의 본심의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1.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별지 제15의4서식의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4.7.24, 2025.6.20>
1.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본심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본심의 사항 중 제25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5.6.20>
⑥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2021.6.30, 2025.6.20>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