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2.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