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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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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2.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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