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해당한다)
2.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0.>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면허번호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3 ·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2.4.27> |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 직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보수교육이수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4.27> |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 직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