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1.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건강진단서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갱신 지연사유서
5.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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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접수번호 제 호 | 처리기간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 | 신청서 7일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면허(자격)종류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면허(자격)일자 | 년 월 일 갱신사유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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