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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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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삭제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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