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③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④삭제 <2023.3.2>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부속”이라는 문자는 개설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글자 크기와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 및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의료기관 명칭 중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3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30.>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개설자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 ② 요양기관기호…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