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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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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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2016.12.30, 2025.6.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삭제 <2025.6.20>
바.삭제 <2025.6.20>
2.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③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4.29>
④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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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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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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