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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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의료지도원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31.> | 사진 (3cm×4cm) | 의료지도원증 제 호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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