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3.9.22>
②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삭제 <2023.9.22>
④삭제 <2023.9.22>
⑤삭제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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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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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9>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의 명칭 | 소 재 지 | 수습생 정원 신청 인원 | 수습 시작 예정일 | 위와 같이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관장 성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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