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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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8.>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 부 | 성명 | | 연령 |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 직업 | 모 | 성명 | | 연령 |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 직업 | 산모의 주소 | 출생 장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8.> 사산(사태)증명서 연번호 : 사산아의 부모 | 부 | 성명 | | 연령 |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 직업 | 모 | 성명 | | 연령 |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 직업 | 사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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