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삭제<2021.6.30>
2.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11. 7.> 부대사업 개설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부대사업 | 업종 | | 사업의 형태 (직영, 임대ㆍ위탁 여부) | 명칭 | 의료기관명 | 주소…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부대사업장 | 명칭 | | 업종 | 소재지 | 의료법인명 | | 개설신고일자 | 신고인 (개설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의료법」 제4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