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25.6.20>
1.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20.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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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면허 재발급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앞쪽) ( )면허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 | |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 우송주소 | | | | | | | | - | | | | | | | 면허증 | 종류 | | 번호 | | 연월일 |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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