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2 공포2026-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2 | 2026-06-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 제3조 ·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 제4조 · 면허증 발급
- 제5조 · 면허등록대장 등
- 제6조 · 면허증 재발급
- 제7조 · 수수료 등
- 제8조
- 제9조 · 진단서의 기재 사항
- 제10조 · 사망진단서 등
- 제11조 ·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제12조 ·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제13조 ·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14조 ·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제15조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제16조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제17조 ·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18조 ·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 제19조 ·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 제20조 · 보수교육
- 제21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제22조 ·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 제23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제24조 · 가정간호
- 제25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제26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27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제28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제29조 ·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제3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
- 제31조 · 조산원의 지도의사
- 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 제33조
- 제34조 ·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 제35조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제36조 · 요양병원의 운영
- 제37조
- 제38조 · 의료인 등의 정원
- 제39조 · 급식관리
- 제40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제41조 · 진료과목의 표시
-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 제43조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 제4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4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46조 ·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 제47조 · 입원환자의 전원
- 제48조 ·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49조 · 신청 서류의 보정 등
- 제50조 · 설립등기 등의 보고
- 제51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 제52조 · 임원 선임의 보고 등
- 제53조 · 재산의 증가 보고
- 제54조 ·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제55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제56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57조 · 해산신고
- 제58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제59조
- 제60조 · 부대사업
- 제61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
- 제62조 · 수탁사업 실적 보고
- 제63조 · 의료기관의 재인증
- 제64조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 제65조 · 의료지도원의 자격
- 제66조 ·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 제67조 ·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 제68조 ·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 제69조 · 의료지도원의 증표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 제75조 ·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 제76조 ·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 제77조 ·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 제78조 ·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 제79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 제80조
- 제1의2조 ·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제1의3조 ·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 제1의4조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제1의5조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제3의2조 ·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 제11의2조 ·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제13의2조 · 의약품정보의 확인
- 제13의3조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제13의4조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의5조 ·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 제16의2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 제16의3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제16의4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 제16의5조 ·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제19의2조 ·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제19의5조
- 제19의6조
- 제19의7조
- 제19의8조
- 제19의9조
- 제26의2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 제27의2조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8의2조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 제30의2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 제30의3조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제30의4조 ·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 제30의5조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 제30의6조 ·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제30의7조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 제35의2조 ·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 제39의2조 ·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 제39의3조 ·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 제39의4조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 제39의5조 ·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 제39의6조 ·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 제39의7조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 제39의8조 ·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 제39의9조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 제42의2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제42의3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 제46의2조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 제46의3조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 제46의4조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 제47의2조 ·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 제61의2조 · 자율심의기구 신고
- 제61의3조 · 의료광고 모니터링
- 제64의2조 · 조사일정 통보
- 제64의3조
- 제64의4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 제64의5조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제64의6조 ·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 제64의7조 ·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 제64의8조 ·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 제64의9조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제79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9의10조 · 촬영의 범위
- 제39의11조 · 촬영의 요청 절차 등
- 제39의12조 · 촬영 거부의 사유
- 제39의13조 · 녹음의 요청
- 제39의14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9의15조 ·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 제39의16조 ·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39의17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 제39의18조 · 당직의료인
- 제39의19조
- 제64의10조 · 인증비용의 승인
- 제64의11조 ·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