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②법 제47조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의료관련감염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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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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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 9. 4.>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1쪽) ※ 해당되는 [ ]에 √표시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환자정보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령대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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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2 ·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0. 9. 4.>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 (1쪽) ※ 해당되는 [ ]에 √표시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환자정보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령대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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