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2016.12.30>
1.한지 의료인 면허증
2.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5장
②삭제 <2008.9.5>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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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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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접수번호 제 호 | 처리기간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 | 신청서 7일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면허(자격)종류 | 면허(자격)번호 | 제 호 | 면허(자격)일자 | 년 월 일 갱신사유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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