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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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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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설립될 의료법인 | 명칭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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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8. 9. 27.> 제 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1. 법 인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 4. 허 가 조 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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