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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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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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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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보수교육이수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4.27> |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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