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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4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별지 제5호서식

안전인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 · 변경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변경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

면제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4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번호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안전확인신고 등조문 원문
    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
  •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
  •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조문 원문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조문 원문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
    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

별지 제19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
    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

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의4조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별지 제26호서식

안전성검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의5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제55의7조 ·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