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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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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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