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제30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