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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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목 재사용전지 | 1) 재사용전지모듈 2)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별표 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3. 10. 1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기관명/약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 (필요 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3. 10. 1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약호: 3. 기관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 |…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3. 10. 1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기관명/약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 (필요 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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