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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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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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